티스토리 뷰

월세생활을 접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지민 씨! 보증금의 대부분이 대출이라 보증금 반환 걱정이 앞서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보증보험의 필요성과 보증보험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보증보험, 보험료 부담 방법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보증보험, 보험료 부담 방법

 

부제: 보증금 반환 걱정 끝! 주택임대보증보험(민간임대주택)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 2. 보증보험 중복가입 필요
  • 3. 전세사기 예방
  • 4.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성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지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만 있어 우려가 존재한다.


▣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권장한다.


▣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 가입된 보증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보증보험, 보험료 부담 방법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보증보험, 보험료 부담 방법

 

 

지민 씨는 매번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이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보증금의 80%가 대출이고 또 2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지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정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입하지 않을 여지도 있지 않나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냐는 질문을 받아서 고민이고, 보증보험을 지민 씨가 직접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이중으로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긴 한 것인지 궁금해 나름 알아보았으나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민간 임대사업자 건물의 임차인일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라는 의문이 있다고 해요.

 

2. 보증보험 중복가입 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세입자가 가입을 하시는 게 보다 안전합니다.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10% 이하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게 무섭다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엔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상황에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그 집의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집값이 5억 원이고 대출이 3억 원이라면 보증금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반드시 가입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3. 전세사기 예방

 

실제 있었던 전세사기 중에서도 "임대 사업 자니까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라고 해놓고선 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안심시켜 놓고 높은 액수의 보증금을 받아서는 돌려주지 않은 건데요. 오히려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임대사업자라는 게 사기 수법에 악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 말인즉슨 계약을 하기 전엔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보험을 가입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써야 그걸 토대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한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도 어쩔 수 없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뿐,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턴은

전세사기 체크리스트이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4.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성

 

그러니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보증료는 당연히 세입자가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증료도 세입자가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증료가 100만 원이면 이 중 25만 원은 세입자가 내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법을 잘 지켜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불안해서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증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증 기간이 지나면 보증보험을 해지하면서 중복된 만큼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민 씨는 2억 원, 집주인은 1억 5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1억 5천만 원만큼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끝나고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 중복된 부분은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의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일단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주택임대보증보험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 세입자에게는 선택이지만,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적극적인 가입이 권장됩니다.

 

② 임대인의 의무적 가입만으로는 전세 사기 등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보증금 반환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③ 더욱이, 중복된 보증금에 대한 환급 가능성은 세입자에게 또 다른 재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lh 전세임대주택ㅣ신청조건 혜택

lh 전세임대주택을 아십니까? 전세! 힘드시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불안해서 전세를 얻기도 주기도 어렵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공급절차부터 신청가능주택의 조건, 그리고 전세임대주택

gratedip.com

 

 

임대인 변경 후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상속인과 계약 갱신 등

지민 씨는 자신이 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 절차 중 상속자 딸이 월세 입금 계좌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자 딸의 요구에 지민 씨는 계약 갱신과 보증금, 월세 인

gratedip.com

 

 

전세 보증금 조정 어려움과 계약 연장, 어떻게 대처?

전세 계약 만기에 직면하여 보증금 인하를 요청했으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기존 조건 유지 및 계약 연장 또는 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추가 이자 부담과

gratedip.com

 

 

HUG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문 1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문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1 문 1 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gratedip.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