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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압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특히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예외 규정과 공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보증금 압류? 압류 예외부터 공탁까지 한눈에 정리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임대보증금의 미로
- 2. 임차보증금 압류
- 3.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
- 4. 보증금해결 우선순위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법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에서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공탁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 상황이나 기타 복잡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1. 임대보증금의 미로
임대인 지민 씨는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월세 보증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신 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 홍길동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결정문을 읽어보니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면 압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차인 역시 소액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 본인에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나름 알아보니 가장 수월한 방법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탁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추후에 다른 집을 계약할 돈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돼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제외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요건은 금액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임차인과 얘기를 해보니 사정상 주민등록을 부모님 집으로 이전해 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해요.
2. 임차보증금 압류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정리를 해보자면,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어디에선가 빚을 진 상태에서 그 빚을 못 갚다 보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세입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세입자의 재산 중 하나인 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원은 집주인인 지민 씨께 그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낸 상황인 거고요.
즉 세입자의 보증금은 만기가 되더라도 세입자에게 줘서는 안 되고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결정문에 따라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가게 되더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안 됩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준다면 줘서는 안 될 돈을 주게 된 거니까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그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해당 세입자인 홍길동의 보증금이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압류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빚을 못 갚아서 재산이 압류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걸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세를 들어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서울을 예로 들자면 임차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긴 하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압류 추신 명령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증금 해결 우선순위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집주인의 재산을 채권자와 세입자가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대금을 은행과 세입자가 나눠야 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인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이라 사실 법원에 보증금을 맡겨놓는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공탁을 할 때 비용은 우편 서류 접수 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사정이 딱해서 공탁을 하는 것도 꺼려진다고 하니 안전하다면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내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더욱더 상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의 방문 상담을 예약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임차인의 보증금 압류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 이상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차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탁 절차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https://m.site.naver.com/1jK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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