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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질 문제입니다. 특히 빌트인 가전의 경우, 고장 시 수리 책임이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요.

 

월세 임차시 빌트인 가전 고장, 누가 수리비 낼까?
월세 임차시 빌트인 가전 고장, 누가 수리비 낼까?

 

부제: 세입자 vs. 집주인: 빌트인제품 고장 시 수리비는 누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빌트인 제품 수리비 문제
  • 2. 임대인과 세입자의 의무
  • 3. 임대인 수선의무 기준
  • 4. 고장시 책임은?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빌트인 가전 고장의 수리 책임은 사용 중 자연스러운 고장일 경우 주로 집주인에게 있음.


▣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함.


▣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서에 가전제품 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면, 판례와 상식에 따라 처리됨.

 

 

1. 빌트인 제품 수리비 문제

 

월세 임차시 빌트인 가전 고장, 누가 수리비 낼까?
월세 임차시 빌트인 가전 고장, 누가 수리비 낼까?

 

 

지민 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곳에 2년 계약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재계약으로 3년째 살고 있는 중인데요.

 

오피스텔 옵션이었던 빌트인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사님이 세 번이나 방문했는데 아직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수리비와 부품비가 계속 나가는데 혹시 월세 세입자가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걸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사용하다 고장 났으니 세입자인 지민씨가 계속내야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2. 임대인과 세입자의 의무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집의 수리가 필요할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지인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옵션으로 있던 인덕션이 노후돼서 고장이 났다고 하시는데요.

 

보일러 같은 고장은 임대인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낡아서 고장 난 것이긴 하지만 사용을 하다가 못 쓰게 됐으니 이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수선 의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하시죠?

 

일단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모호하죠.

 

3. 임대인 수선의무 기준

 

이런 경우엔 판례를 살펴보는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주택의 파손 및 장애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소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 손쉽게 고칠 수 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소한 정도란 조명의 전구라든가 도어록의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교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수구가 막혔다거나 문고리가 고장 난 것 같은 상황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으니 보통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빌트인 냉장고라든가 인덕션, 에어컨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장 날 수는 있어도 세입자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고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장시 책임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이런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고장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책임진다라고 명시해 놓지 않은 이상 입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은 그 집과 가전제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가로 월세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집과 가전제품은 세트로 빌린 것이니 가전제품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풀옵션 원룸을 계약하는 이유는 그 집에 딸린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보고 그만큼 비싼 월세를 내는 거니까 임대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입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후화된 인덕션도 마찬가지인데요. 낡기는 했지만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보고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서에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집주인이 새로운 가스레인지로 교체를 해줘야겠죠.

 

나중에 세입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그 인덕션은 다음 세입자가 쓰게 될 테니 결국 집주인의 재산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빌트인 붙박이로 지급되는 집기류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만약 집주인이 집을 임대해 주면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집에 가스레인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쓰시려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세요라는 식으로 제공을 해준 경우라면 월세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빌트인 가전 고장에 관한 수리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고장의 원인이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②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판례를 통해 결정되므로, 계약 전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수리는 보통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결국,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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