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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고민이 따릅니다. 특히 기존 전세 계약의 만기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이 맞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고민의 예를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분양 아파트 입주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입주공고 후 입주기간
- 2. 입주 시 잔금 및 이자 처리
- 3. 생애 첫 주택 대출 활용법
- 4. 입주 연체 시 대처방법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아파트 입주 시기는 보통 공고 후 60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 입주 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애 첫 주택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하며, 잔금 대출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만기 후 월세로 변경하여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기와 임대차 계약 만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입주공고 후 입주기간
지민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갱신 청구권으로 연장해서 거주 중이고 만기는 올해 9월입니다.
전세 만기 후 입주까지는 1년이 남는데요. 1년짜리 전세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중도금 이자도 너무 비싸서 전세 만기가 되면 월세로 변경해서 거주하고 보증금으로는 중도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입주 공고 후 보통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는지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입주 기간 내 입주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그리고 내 생애 첫 주택대출이 금리가 낮으니 최대로 대출을 받은 후에 남은 자금은 따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고, 중도금을 지민 씨 돈으로 내고 나중에 그만큼의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고 해요?
또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지민 씨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지민 씨가 잔금을 건설사에 입금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바로 건설사로 바로 입금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고 해요.
2. 입주 시 잔금 및 이자 처리
일단 입주가 시작되면 보통 60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건설사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도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를 때, 말 그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잔금은 물론이고 그간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 쌓여 있던 이자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은 60%를 대출로 지불한 뒤 입주 시에 나머지 30%의 잔금을 치르는 형태라면 입주를 할 땐 30%의 잔금인 1억 5천만 원과 중도금 3억 원에다가 그간 붙었던 이자를 같이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3. 생애 첫 주택 대출 활용법
생애 첫 주택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낸 10%의 계약금(5천만 원)을 빼면 잔금으로 10%인 5천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중도금의 일부나 전부를 대출을 받지 않고 내셨더라도 잔금 대출을 받을 땐 무관하게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대출금은 건설사와 대출받는 사람의 통장에 따로따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부 납부했다면 건설사가 받을 잔금은 나머지 30%잖아요. 그럼 건설사에서 이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여기에 딱 그 돈만 넣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 건설사 계좌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주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은 지민 씨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건설사 계좌에 입금했다는 확인증을 받아서 아파트에 설치된 입주지원센터로 가지고 가면 입주증과 함께 아파트 키를 지급해 줍니다.
4. 입주 연체 시 대처방법
그런데 만약 두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로 연체금을 내야 하는데요.
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수차례 했는데도 입주하지 못한다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앞두시고 월세로 미리 변경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돈으로 잔금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시장이 좋지 않아서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입주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대출 실행에 맞춰서 기존 집에서는 전출을 해야 되니까 제때 보증금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와 임대차 계약 만기를 잘 맞춰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집주인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사를 가야 하는 날짜를 사전에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파트 입주 일정은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 시기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전쯤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1년짜리 월세로 계약을 하시되 한두 달 정도는 유동적일 거라고 미리 언 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을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을 대출 실행일로 해서 이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기존 전세 계약 만기와의 시차를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입주 공고 후 약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생애 첫 주택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면 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대출금은 건설사와 개인 통장에 따로 입금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 만기 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만기와 입주 시기를 잘 맞춰 집주인에게 미리 이사 날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입주 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원활하게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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