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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로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후 2 주택자가 되었을 때의 세금 문제는 많은 고민을 야기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 "결혼 전 알아야 할 2 주택자 세금 혜택"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결혼 후 2 주택 세금문제
- 2. 2 주택 소득공제 불가
- 3. 대출 시 소득공제 조건
- 4. 결혼 후 2 주택 비과세 요건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결혼 후 2주택자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일시적 2주택은 5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재산세 특례세율 혜택은 결혼 후 5년 동안 1개 주택에만 적용된다. ▣ 공시가가 낮은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신청할 수 있다. |
1. 결혼 후 2 주택 세금문제
결혼 예정인 예비 배우자와 지민 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혼을 한 후엔 2 주택자가 될 예정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민 씨는 2018년부터 실거주 1 주택 단독세대주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해서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현재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후 2 주택자가 된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서로 1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결혼하면 바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세금이 2 주택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해요.
결혼 후 몇 년 안에 주택을 팔면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2. 2 주택 소득공제 불가
먼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쉽게도 2 주택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요건이란 건 주택의 가격, 대출 상환 기간과 방식 그리고 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집을 사는 시점에서 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해도 집값은 지분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가격 그대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을 공동 명의로 반반씩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당 3억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6억 원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 거죠.
3. 대출 시 소득공제 조건
다음으로 대출의 방식인데요. 고정금리이면서 대출 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참고로 15년 이상이면서 원금을 갚는 고정금리 대출이라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집에 거주한다면 마지막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를 따져봅니다.
1 주택이거나 중간에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됐다면 1년간 납입한 이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12월 31일에 하필 2 주택 이상이라면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시고 두 분 모두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4. 결혼 후 2 주택 비과세 요건
이렇게 2 주택 이상이 되면 각종 혜택에서 배제된다거나 1 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도 1 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 처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꽤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주택 가격 12억 원까지는 전액을 면제받고, 초과하게 된다면 별도로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비율대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2 주택이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이사 갈 집을 사는 시점과 기존 집을 처분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중간에 잠시 동안 2 주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처럼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으면 더더욱 그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3년 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요. 결혼으로 인해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적 2 주택으로 보고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주택을 처분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 처분하려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취득 당시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재산세도 1 주택인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결혼으로 인해서 2 주택이 되면 5년 동안은 두 주택 중 1개 주택은 이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격이 비싼 주택을 감면받는 게 유리할 테니 공시가가 낮은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결혼 후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소득공제 혜택은 2 주택자가 되면 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하나 이상 처분해야 합니다.
③ 양도소득세의 경우, 1 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5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특례세율 혜택도 결혼 후 5년 동안 1개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공시가가 낮은 주택을 제외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혼 후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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