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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획은 연초에 세워야 하는 거 아시죠?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대비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 대비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부제: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것이 유리?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약

1. 연말정산 카드 사용법

2. 소득공제 조건

3. 소득공제 최적화 팁

4. 실 수령액과 세금관리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소득공제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30%)을 적용받는다.


▣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공제 금액이 다르며,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예: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연말정산 카드사용법

 

연말정산 대비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 대비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지민 씨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연말정산에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고, 주변 친구들도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혹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총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써야지만 연말정산에서 현금 사용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세후 180만 원 정도이며 신용카드로 매달 90만 원, 그리고 체크카드로 20만 원 정도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민 씨의 상태에서는 둘의 비율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말정산 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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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조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죠.

 

지출한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낮추거나 또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세전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썼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연봉이 1억이라면 2500만 원까지는 아무런 공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25%를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썼을 경우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같은 돈 천만 원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라면 150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은 300만 원을 공제해 주니 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3. 소득공제 최적화 팁

 

 

 

 

그리고 이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데요. 다만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의 경우 추가로 최대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작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대중교통은 최대 80%까지, 전통시장은 최대 50%까지 그리고 도서 및 공연 관람비는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전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아무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냥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카드로 소비를 하는 게 유리한데요.

 

25%에 해당하는 지출액은 소득공제에 유리하게끔 계산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5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로 쓴 것부터 25%를 채워나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급여의 25%까지는 그냥 혜택 좋은 카드로 쓰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됩니다.

 

4. 실 수령액과 세금관리

 

지민 씨는 세후 실제 수령액이 18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세전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세전 월급이 약 205만 원일 때 실수령액이 180만 원인데요. 공무원이라고 하셨으니 국민연금에 비해 2배를 내야 되는 공무원 연금을 고려하면 세전 월급은 약 215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세전 연봉은 약 25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성과급과 정근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고려하면 세전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의 25%인 750만 원, 월평균 약 63만 원 정도는 신용카드를 써도 무방하겠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신용카드로 쓰셔도 되긴 하는데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공과금과 휴대폰 인터넷 사용 요금이 대표적인 고정지출인데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25%의 지출 금액에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또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별도로 세금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의료비나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썼을 때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나 기부금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이 역시 25%를 계산할 때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세전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대비해 지출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다만,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을 잘 구분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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