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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통장, 오래전 가입한 것이 현재는 다소 사용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지민 씨처럼 유주택자이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청약저축통장을 승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아요.

 

청약저축 통장, 자녀에게 승계하는 스마트한 방법
청약저축 통장, 자녀에게 승계하는 스마트한 방법

 

부제: 자녀에게 희망을! 청약저축 통장 물려주는 법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청약저축 승계 준비
  • 2. 청약저축통장 세대주 변경
  • 3. 청약저축 납입전략
  • 4. 주택종합청약저축 경쟁력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청약저축 통장은 유주택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우며, 직계 가족 승계 가능함.


▣ 승계 시 세대주 조건 필요, 미성년자 자녀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 납입 금액과 기간이 중요,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이 이상적.


▣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큰 경쟁력을 가짐, 계속 납입하여 경쟁력 유지 필요.


▣ 성년이 되어 승계 받을 경우,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모두 인정받음.

 

1. 청약저축 승계준비

 

청약저축 통장, 자녀에게 승계하는 스마트한 방법
청약저축 통장, 자녀에게 승계하는 스마트한 방법

 

 

지민 씨는 2006년 3월에 가입한 청약 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2천만 원 정도고요. 청약 저축이다 보니 공공분양 물량에만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하지만 지민 씨는 이미 유주택자이고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필수인데 앞으로 무주택으로 살 계획이 없는 저로서는 이 통장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납입 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아서 통장을 해지하기도 아까운 상황인데요. 이러던 중 청약저축 통장은 직계 가족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7살 자녀가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축 개념으로 납입한 다음 자녀에게 승계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혹시 승계 과정에서 꼭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해요.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아래의 버턴에서 간단히 확인 하세요!

 

 

 

 

 

 

2. 청약저축통장 세대주 변경

 

 

 

 

현재 청약 통장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든 그 외에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민형 주택이든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이 상품이 나오기 전인 2009년 5월 전까지는 여러 종류의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요. 그중 지민 씨가 가입하고 계신 청약 저축은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납입하는 건 가능한데요. 이 통장을 꾸준히 납입해 오셨다면 사실상 국민주택은 거의 무조건 당첨받을 수 있는 무적의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 통장은 이 직계 존비속과 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려받을 사람이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시려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청약저축 납입 전략

 

현재 나이가 7살이라고 하였으니 앞으로 12년 뒤에 잠시라도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한 뒤에 바꿀 수 있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저축 개념으로 납입 후 물려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력이 된다면 매달 10만 원씩은 납입을 하시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게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청약에는 특정 요건을 갖춘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특별 공급이 있고 또 그 외에 기본적인 청약 자격만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고 특별공급에서는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만이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야 당첨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때 납입 금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한 달에 10만 원씩 오래 납입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경쟁력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출시된 지 15년 180개월 정도가 됐는데요.출시되자마자 가입해서 10만 원씩 넣었다면 이제 1800만 원이 됐을 텐데 주택시장의 열기가 한창 뜨거웠을 때 서울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커트라인 납입 금액을 보면 2천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금액이니 모두 청약 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청약 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3월 기준 3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계속 꾸준히 납입해야 경쟁력을 잃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납입을 하시다가 물려주시게 되면 물려받는 사람은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 납입한 금액은 최대 5년 60세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납입한 통장을 물려준다고 해도 나이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이 되는데요.

 

청약 저축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19세가 됐을 때 물려준다면 30년을 납입했든 40년을 납입했든 그 기간과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는 거죠.

 

무주택 기간은 결혼을 안 했다면 30살부터 따지기 때문에 자녀가 물려받고 33살은 되어야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청약 통장이 있다면 기존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① 청약저축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지민 씨의 고민은 많은 부모님이 공감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납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과 승계 시점에 자녀가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② 이 과정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세대주로 등록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자녀에게 큰 경쟁력을 갖춘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저축 통장을 통해 자녀에게 미래 주거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승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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