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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날 때의 걱정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지민 씨의 부모님도 이제부터라도 유언장을 준비해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동산 상속을 위해 컴퓨터에 유언장을 작성, 저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방식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준비, 컴퓨터에 유언장 저장해도 될까?
부동산 상속 준비, 컴퓨터에 유언장 저장해도 될까?

 

부제: 디지털 시대의 유언장,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컴퓨터 유언장 효력
  • 2. 유언의 5가지 방법
  •   2.1 자필증서
  •   2.2 공정증서
  •   2.3 비밀증서
  •   2.4 구수증서
  •   2.5 녹음 또는 녹화
  • 3. 결론
  • 4.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의 부모님이 부동산 상속을 위해 컴퓨터에 유언장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 컴퓨터에 저장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유언장이 효력을 갖으려면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두 증서, 녹음 등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 각 방식별로 정해진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유언장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컴퓨터 유언장 효력

 

부동산 상속 준비, 컴퓨터에 유언장 저장해도 될까?
부동산 상속 준비, 컴퓨터에 유언장 저장해도 될까?

 

 

지민 씨의 부모님께서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살다 보니 언제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미리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보고 싶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재산을 미리 상속하고 싶다고 해서 컴퓨터에 유언장을 저장해 두고 계속 수정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두어도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지민 씨가 부동산을 하나 상속을 받았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계약을 갱신을 하여야 할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아래의 버턴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2. 유언의 5가지 방식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먼저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두 증서, 녹음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식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2.1 자필증서

 

첫 번째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날인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엔 유언 내용과 함께 연 월일까지의 날짜와 정확한 주소 그리고 이름과 함께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조금의 내용이라도 출력되거나 대필된다면 무효라서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반드시 연월일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주소도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가 모두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지장이나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는데 정정한 부분에다가 몇 글자를 고쳤는지도 써야 하고 그 부분에 반드시 도장도 찍어야 되고요.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많을 경우 수정본을 따로 쓰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수정본이 여러 개라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은 자필증서의 형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없으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직접 펜으로 쓰셔야 합니다.

 

2.2 공정증서

 

두 번째로는 공정증서의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찾아가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걸 받아 적고 공증을 해주는 건데요. 유언자 외에 2명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3 비밀증서

 

세 번째로는 비밀증서라는 방식인데요. 유언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써서 봉투에 넣고 이게 내 유언이다라고 한 뒤 봉인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해당 서류가 유언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봉인한 뒤에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다음에 5일 이내로 공증이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4 구수증서

 

네 번째 방식은 구수증서라는 건데요.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기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중 1명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면 그 사람은 유언 내용을 받아 적고 유언자와 다른 증인 모두가 확인해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서명한 후 해당 내용이 유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박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2.5 녹음 또는 녹화

 

마지막 방법은 녹음이나 녹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녹음기를 이용하든 휴대폰을 이용하든 수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월일을 포함한 날짜 그리고 이름을 말한 뒤 녹음이나 녹화를 하면 되는데요.

 

하나의 녹음에 끊김 없이 연속해서 기록돼야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 파일이 짜집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을 고치고 싶을 땐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고 도장이나 공증 같은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긴 한데요.

 

여기엔 반드시 1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증인은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인해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 등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려면 이렇게 각가지 방식별로 모든 조건을 다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3. 결론

 

① 지민 씨의 부모님처럼 미리 상속 문제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저장한 유언장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 정확한 날짜, 주소,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③ 유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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