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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표시 믿어도 되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세요

디카페인 표시 믿어도 되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세요

디카페인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 믿고 마셨는데, 실제로는 카페인이 꽤 남아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디카페인 표시 믿어도 되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세요

 

부제: 디카페인 커피 기준 바뀌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순서

1. 디카페인 기준이 왜 바뀌었나
2. 기존 기준의 문제점
3. 새롭게 바뀐 디카페인 표시 기준
4. 주류 협업 제품 표시 의무화도 함께 바뀝니다
5. 시행일과 적용 방식
6. 참고자료
7. Q&A
8. 결론

📌 이 글의 요약

 

앞으로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원두 자체 카페인이 높으면 90% 제거해도 잔류량이 많을 수 있었습니다.

주류와 일반식품 협업 제품에는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가 들어갑니다.

새 기준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며 자율 선적용도 가능합니다.

 

1. 디카페인 기준이 왜 바뀌었나

 

디카페인 기준이 왜 바뀌었나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저녁에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디카페인 커피는 오랫동안 믿음직한 선택지였습니다. ‘카페인이 거의 없는 커피’라는 인식 덕분에 디카페인 제품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디카페인이라고 표시된 제품 안에 실제로는 적지 않은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제품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소비자 기대에 맞게 더 엄격해졌습니다.

2. 기존 기준의 문제점

 

기존 기준의 문제점

 

90% 제거해도 잔류 카페인이 많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이라면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충분해 보이는 기준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커피 원두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원두 자체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류 카페인의 절대량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디카페인 표시가 붙어있더라도 제품마다 실제 카페인 양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기대와 실제 제품 사이의 간극

디카페인이라는 표시를 보고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 믿고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나 의학적 이유로 카페인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 새롭게 바뀐 디카페인 표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
표시 조건 카페인 90% 이상 제거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
기준 대상 커피 제품 전반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 명확화
표시 문구 디카페인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카페인 제거의 대상이 ‘커피 원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제거 비율이 아닌 실제 잔류 함량 기준(0.1% 이하)으로 바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에 맞췄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두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이 0.1%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류 협업 제품 표시 의무화도 함께 바뀝니다

 

주류 협업 제품 표시 의무화

 

이번 개정에는 디카페인 기준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한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최근 음료나 식품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포함된 협업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주류라는 인식 없이 구매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협업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한눈에 주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5. 시행일과 적용 방식

 

시행일과 적용 방식

 

새롭게 바뀐 디카페인 표시 기준의 공식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업체별로 자율적인 선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도 새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모든 제품이 바뀌지는 않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디카페인 표시가 붙은 제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보도자료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식약처, mfds.go.kr)
K-공감 기사 원문

❓ Q&A

Q1. 지금 판매 중인 디카페인 제품은 새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업체는 자율적으로 새 기준을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Q2. 잔류 카페인 0.1%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 양인가요?
A. 고형분 기준 0.1%이므로 원두 1g당 1mg 이하에 해당합니다. 일반 커피의 카페인 함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Q3.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디카페인도 주의해야 하나요?
A. 새 기준 이후에도 디카페인에는 소량의 카페인이 잔류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매우 민감하거나 의학적 이유로 카페인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면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주류 협업 제품 표시 의무도 같은 날 시행되나요?
A. 네, 주류 협업 제품의 주표시면 표시 의무 역시 동일하게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5. 소비자가 구매 전 카페인 잔류량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새 기준 시행 이후에는 디카페인 표시 자체가 잔류 카페인 0.1% 이하를 보장하므로,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결론

 

앞으로 디카페인 표시는 잔류 카페인 0.1%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은 원두 카페인 함량에 따라 실제 잔류량 차이가 클 수 있었습니다.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해 기준이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주류 협업 제품에는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율 선적용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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