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워크넷 바로가기 많이 하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모두 해부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