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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은 다양합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자취를 시작할 때, 월세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어떻게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공제 최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혜택!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혜택!

 

부제: "자녀의 대학생활 경제적 지원: 세금공제 꿀팁"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세대분리와 월세공제
  • 2. 월세 세액공제 기준
  • 3. 대학등록금 공제
  • 4. 학자금대출과 세액공제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자취를 시작하면, 월세를 자녀 명의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경우와 교육비 공제에 대한 조건.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벌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사업소득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가 2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불가능.


▣ 학자금 대출의 이율이 낮고, 취업 후 상환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학자금 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 세대분리와 월세공제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혜택!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혜택!

 

 

민지민 씨 부부의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생일이 3월이라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요. 현재 민지민 씨 부부는 집이 있고 아이는 자취를 시작하면서 세대주로 분가했습니다.

 

4월부터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부모가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하는 것보다 아이의 이름으로 이체하면 이력도 남아서 추후 연말정산할 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등록금도 비싼데 부부가 대학생 아이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이가 알바 소득이 있으니 직접 연말정산을 해서 공제를 받는 게 나을지 판단이 잘 안 되어 매우 궁금하다고 해요.

 

아이가 세대를 분리했을 때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와 중개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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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세액 공제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으로서, 민지민 씨 부부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분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녀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 기준과 무주택 기준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는 현재 주택을 소유 중이라고 하셨으니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만약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서 올해 말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신다면 올 한 해 동안 냈던 월세액에 대해선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도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부부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녀분이 무주택자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녀분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아르바이트로 벌고 있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보통 3.3%를 떼는 사업소득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이런 사업소득이라면 자녀분 역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대학등록금 공제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혜택!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혜택!

 

 

이렇게 월세는 부부나 자녀 모두 세액공제를 받기는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공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선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요.

 

올해 만 19세를 넘었으니 내년까지는 자녀분을 사용자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겠지만 내후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라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그 자체로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그 150만 원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자녀가 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니 연간 5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냈다면 7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도 자녀가 1년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녀분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이것저것 경비를 제한 후 100만 원을 넘는다면 사용자님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어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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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자금대출과 세액공제

 

그래서 이럴 경우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라리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이율은 연 1%대로 낮은 수준인데요. 학교를 다닐 땐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업을 해서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 그 원리금에 대해 마찬가지로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씩 상환을 한다면 4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니까 당장 무리해서 등록금을 내지 마시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상환하면서 자녀분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상환해 주시는 경우 그건 부모와 자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자녀분이 직접 상환해야 하고요. 학자금 대출 중에 생활비 대출이 있다면 이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월세와 교육비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명의로 월세를 내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공제는 자녀의 소득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이고, 세액공제 혜택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대학생활을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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