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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6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북두칠성63 2023. 8. 25. 19:23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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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는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내용이 신설되었고 내용이 많으니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 노무제공자들은 모두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

 

 

 

 

1-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8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들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1-2.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9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1-3.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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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1-5. 실업인증 절차

 

실업급여12
실업인증 절차

 

 

1-6. 많이 하는 질문

 

 

Q.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 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A. 이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13

 

 

 

 

2. 단기노무제공자

 

 

2-1.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13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들

 

 

2-2.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 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2-3.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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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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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2-5. 실업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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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증절차

 

 

2-6. 많이 하는 질문

 

 

Q. 실업인정이란?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재취업활동이란?

 

A.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A.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단기노무제공자로 하루를 일해도 한 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나요?

 

A.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 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하지만,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 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7(일용근로자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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