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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한 명당 1억 원!' 이런 놀라운 소식이 부영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드물죠. 부영그룹은 아기를 가지는데 드는 주요 부담인 '돈과 집'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출산장려금 제도는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제: "부영그룹의 파격적 출산장려금, 아기 한 명당 1억 원은 어떻게?"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부영의 파격적 출산정책
2. 출산장려금과 세금문제
3.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4. 부영그룹의 특성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부영그룹이 아기 한 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발표했다.
● 출산장려금에 관한 세금 처리가 문제 떠올라 있다.
●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에 한해 세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 국회에서는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 부영그룹의 이런 결정 창업주의 강력한 지배력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1. 부영의 파격적 출산정책
"아기를 낳으면 1억,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
국내의 주요 기업 중 한 곳인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기 한 명을 가질 때마다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독특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도 드문 사례로, CNN 등의 국제적인 언론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부영그룹의 이런 정책은 출산과 그에 따른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부담요소인 '경제적 비용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이 두 가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의 계획은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들의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1. 다른 기업의 출산장려 정책
"다른 기업들은 어떤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을까?"
부영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금호석유화학은 첫 아이에게 500만 원, 두 번째 아이에게는 1000만 원, 세 번째 아이에게는 15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아이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한양행, (주)동아 등은 자녀 한 명당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출산장려금과 세금 문제
"1억 원의 출산장려금, 그러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1억 원을 한 번에 받는다면,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1억 원을 받은 직원은 소득세로만 3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장려금이 전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율이 변경되어 기존 연봉에 붙는 세율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1. 출산장려금의 세금 처리 방안
"출산장려금의 세금 처리, 어떤 방안이 있을까?"
두 번째 관점은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억 원을 받은 직원은 증여세로 1000만 원만 내야 합니다. 부영그룹은 이를 증여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출산장려금에 한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면 출산장려금을 이용해 탈세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는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정부와 정치권은 출산장려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 관련 세금 혜택에 대한 고려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이번 달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인정해 지원해 주는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3-1. 출산장려금과 소득세법의 관계
"출산장려금과 소득세법, 그들의 관계는?"
그러나 1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월 20만 원 이내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은 비과세소득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4. 부영그룹의 특성
"부영그룹의 특성과 출산장려금, 그들의 관계는?"
부영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유일한 대기업으로, 이는 창업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부영그룹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최근에도 적지 않은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10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창업주에게 대부분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창업주의 강력한 지배력이 1억 출산장려금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입니다.
5. 결론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한 비상장사인 그들만의 특별한 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창업주의 강력한 지배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업주의 결정이 곧 법에 가까웠던 부영그룹에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출산장려금이 세금 면제를 통해 근로소득을 속이는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추가적인 세금 혜택도 고려 중입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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