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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씨는 현재 무급 육아휴직 중인 엄마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남편이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건강보험,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까지 다양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 이 글의 순서
- 1. 이 글의 요약
- 2.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의문
- 3.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
- 4. 의료비 공제받기
- 5. 휴직시 건강보험 관리
- 6. 월세 세액공제 조건
- 7. 결론
- 8.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부제: 육아휴직 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 방법
1. 이 글의 요약
✔ 은지 씨는 무급 육아휴직 중이며,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어 남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2.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의문
저(은지 씨)는 작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급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올해부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에서 남편이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연말정산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다면, 제가 쓴 신용카드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남편 명의의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무급 휴직 중이라 연말정산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소득이 적어 제가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휴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알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가 없지만 복직 후 한꺼번에 내게 될까 걱정입니다.
3.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은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은지 씨는 현재 무급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1년 내내 무급이라면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은지 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이나 양도 소득도 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은지 씨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가능성이 있거나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의료비 공제받기
의료비의 경우 은지 씨는 소득이 없으므로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한쪽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약 은지 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두 분 중 누가 사용한 카드인지와 관계없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 공제는 본인이 받아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은지 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도 문제 없습니다.
5. 휴직 시 건강보험 관리
건강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휴직 중이라면 직장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하지 않는 한 남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복직할 때 부과되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최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복직 후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원래 내던 보험료의 3배 이상이 된다면, 최대 10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고, 세대주로서 그동안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은지 씨는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세대원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보증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은지 씨가 남편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을 때만 은지 씨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저(은지
🍎 은지 씨는 남편의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남편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남편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다양한 세금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
8.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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