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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특히 병원비 신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병원비 신고 방법과 인적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병원비-신고와 인적공제 방법
연말정산 병원비-신고와 인적공제 방법

 

부제: 연말정산: 병원비/인적공제 방법

0. 이 글의 순서

  • 1. 이 글의 요약
  • 2. 연말정산 고민
  • 3. 병원비 신고방법
  • 4. 인적공제
  • 5. 결론
  • 6.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약

 

병원비를 신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많을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공적 연금 수령액이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비과세 연금은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고민

 

 

 

 

 

 

지민 씨는 연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의료비를 신고할 때 총 사용 금액과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2만 원이고 실손보험으로 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사용한 1만 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합니다.

 

둘째로, 인적 공제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약 43만 원을 넘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민 씨의 어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44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신데, 이런 경우 인적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병원비 신고방법

 

연말정산 병원비-신고와 인적공제 방법
연말정산 병원비-신고와 인적공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를 각 병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지급받은 실손 보험금 내역도 나옵니다. 각 항목 앞에는 체크박스가 있어, 이를 모두 선택하고 제출하면 자동으로 병원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고 실손보험으로 80만 원을 받았다면, 체크를 해서 제출할 경우 20만 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시기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치료를 받은 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치료를 받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면, 보험금이 지급된 해에 해당 내역이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치료를 받고 2024년에 보험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는 병원비를 지출한 해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빼야 합니다. 작년에 받은 보험금은 재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작년에 신고한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보험금 지급 내역의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병원비를 지출한 해에 보험금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같은 과세 연도에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를 넘어야 한다면, 보험사 앱을 통해 올해 치료비와 관련 없는 보험금을 확인해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지출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조회했을 때 보험금이 더 많다면 다른 과세연도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일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인적공제

 

 

다음으로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공적 연금 수령액이 세전으로 516만 6,667원을 넘으면, 한 달 기준으로 약 43만 555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해당됩니다.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되는 연금 중에서도 비과세 연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유족 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연금은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되므로, 지민 씨의 어머니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약 44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병원비 신고 시 실손보험금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인적공제는 공적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비과세 연금은 인적공제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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