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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지, 추후에 납부할지에 대한 유리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제: 육아휴직과 국민연금납입, 최적의 선택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는?
- 2. 육아휴직과 국민연금 납부 예외
- 3. 국민연금 추후 납부 방법
- 4. 육아휴직과 소득 대체율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대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추후 납부는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수익과 절세 효과를 고려할 때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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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는?
지민 씨는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초보 엄마로,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녀는 7월부터 출산 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전에 상담소에서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민 씨는 육아휴직 중에
① 납부 예외를 하지 않고 계속 납부하는 것,
② 소득 기준이 변경되는 내년 7월에 추납 하는 것,
③ 또는 먼 미래 퇴직 시점에 수납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민 씨는 개인연금 납부를 중지하거나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납부를 중지하는 것과 납입 금액을 최소로 변경해 유지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2. 육아휴직과 국민연금 납부 예외
직장에 다니다가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어지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 예외자가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며,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일 때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소득의 50%를 초과하므로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면 9%인 18만 원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50% 이하라면 직장에서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납부 예외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회사에서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추후 납부 방법
추후 납부는 과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10달 동안 휴직을 했던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하려면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10달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월급이 400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36만 원이며,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여 근로자는 18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을 할 경우, 36만 원을 기준으로 10달치인 360만 원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려면 언제 내든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신분에서는 월급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보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7월에는 직전 연도 소득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높게 잡히면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반대로 낮게 잡히면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내년 7월에 소득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추납을 하는 것과 변경된 뒤에 추납을 하는 것의 차이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뿐입니다.
4. 육아휴직과 소득 대체율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실제 소득이 줄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급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고, 3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면 그 해의 월급은 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월급이 동일할 때 추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2028년 이후에는 추납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원하는 대로 낼 수 있고, 그때까지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3층 구조 중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수익을 더해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낸 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 이외에도 절세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잘 모르겠다면 일단 납입을 하고, 연말정산 시 제외할 수도 있으며,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있으니 유연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결론
◐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최적의 선택은 개인의 소득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기 전에 연금을 납부하면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납부를 선택할 경우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을 유지하면 수익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의 연금 수령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납입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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