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청년층이나 장년, 노년층까지 집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한곳에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돈이 없는 것은 물론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돈에 주인 눈치 보지 말고 좋은 한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여기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을 읽기 전 미리 읽어야 할 내용을 먼저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를 눌러 먼저 숙지하십시오!
정부는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중 하나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② 총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①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②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계속적인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으로 문의하세요.
2.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여야 합니다.
③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②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으로 문의하세요.
3.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대상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릅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 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①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②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처
①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②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③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④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4. 헷갈리지 마세요!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①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6. 결론
알면 찾아먹고 모르면 찾아먹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서 혜택을 보십시오. 그리고 혜택을 봤으면 입으로 홍보를 하여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써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임대지원 대상 기준 지원방법 (0) | 2023.06.29 |
---|---|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대상 지원방법 문의 (0) | 2023.06.28 |
요금감면제도 지원내용 방법 문의 (0) | 2023.06.27 |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자격 신청방법 문의처 (0) | 2023.06.26 |
실업급여(고용보험)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0) |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