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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세금 부과 기준과 공제/감면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큰 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즌에는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사항들을 크게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연말정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개정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 글의 순서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 신용카드 등 공제확대
3. 소득세 과표표준 구간축소
4. 근로소득세 한도축소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6. 결론
7. 도움 되는 글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비과세 되는 식대 범위]
①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②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종전 | 개정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아직도 연말정산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국세청에서 만든 동영상으로 연말정산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니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1. 대상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영화관람료는 '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2-2. 소득공제율
종전 | 개정 |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 40%('23.4.1.~)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50%('23.4.1.~) |
대중교통비 | 40% | 80%('23.1.1.~) |
2-3. 공제한도
총급여구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천만 원 이하 | 3백만 원 | 3백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백만 원 |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 | 세율 | 개정 |
1천 200만 원 이하 | 6% | 1천 4백만 원 이하 |
1천 200만 원 초과~4천 6백만 원 이하 | 15% | 1천 4백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4천 6백만 원 초과~8천 8백만 원 이하 | 24% | 5천만 원 초과~8천 8백만 원 이하 |
8천 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종전과같음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종전과같음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종전과같음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종전과같음 |
10억 원 초과 | 45% | 종전과같음 |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4-1. 공제율
①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②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30%
4-2. 공제한도
①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② 총 급여 3,300만 원~7,000만 원 이하: 74만 원~66만 원
종전 | 개정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 이하 |
660,000~500,000 원 최대(660,000 원-(7천만 원 초과액X0.5), 50만 ) |
|
X | (신설) 총 급여액 1억2천만 원 초과 |
50~20만 원 최대(50만 원-(1.2억 원 초과액X0.5), 20만 원) |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①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②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 한도로 통일했습니다.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①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
② 추가납입 가능 항목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신설]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6. 결론
① 세액 공제 확대: 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광범위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② 세금 기초 조정: 세금 기초를 조정함으로써, 근로 계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득 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③ 연금 혜택 강화: 연금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은퇴를 계획하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분 개개인이 살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겠지요? 변경된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계획은 연초에 세워야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니 아래의 글을 꼭 읽으시길 바래요 !!
7.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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