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고용보험 적용자만이 해당된 된다고 이해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등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혜택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는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내용이 신설되었고 내용이 많으니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 노무제공자들은 모두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 1-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