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집을 구입했는데 그 집을 판 사람이 전세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주인 전세'라 하며 전문 용어로는 '점유개정'이라 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과정 없이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어 계속 거주하는 방식으로, 양측에 여러 이점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부제: 주인 전세로 내 집 마련하기 이 글의 순서0. 이 글의 요약1. 지민 씨의 의문2. 점유개정(주인전세)3. 점유개정의 장점4. 점유개정 시 유의사항5. 결론6. 도움 되는 글0. 이 글의 요약 ▣ 주인 전세는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로 남아 거주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세입자 구하기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개 수수료와 시설 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 집주인은 주거의 안정성..
경제
2024. 5. 21.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