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에 관련된 각종 모의계산, 신청, 청구, 심사/재심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아서 어떻게 청구를 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재심사는 어찌하는지? 또한 내가 받을 금액은 대충 어찌 되는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수급에 손해를 보지 않고 재취업할 동안 경제적으로 불안해않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글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글은 내용이 많으니 아래 글의 순서를 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로이동을 합니다. 글의 순서 1.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2.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3.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5. 구직급여액 모의계산(노무제공자) 6.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7...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