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에 관련된 각종 모의계산, 신청, 청구, 심사/재심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아서 어떻게 청구를 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재심사는 어찌하는지? 또한 내가 받을 금액은 대충 어찌 되는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수급에 손해를 보지 않고 재취업할 동안 경제적으로 불안해않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글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글은 내용이 많으니 아래 글의 순서를 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로이동을 합니다.
글의 순서
1.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입니다.
2.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보수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 3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3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급여액 모의계산(노무제공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보수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8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수당(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아래의 모의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지급금액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함
지원내용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 지급합니다.
관련서식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
9.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영 제90조 제1항]
①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규칙 제114조 제1항]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규칙 제114조 제2항]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영 제58조 및 규칙 제81조]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관련서식
● 이주비 청구서[별지 제99호 서식]
10. 개별 연장급여 신청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요건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지급안내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관련서식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별지 제89호 서식]
11. 상병급여청구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급요건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상병급여 신청
●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관련서식
● 상병급여 청구서[별지 제95호 서식]
●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서[별지 제96호 서식]
12. 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관련된 각종 모의계산, 신청, 청구, 심사/재심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nd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14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 시기 신청방법 (0) | 2023.08.31 |
---|---|
실업급여13 개인혜택 전체 보기 (0) | 2023.08.30 |
실업급여11 부정수급 신고 처벌 포상금 (1) | 2023.08.29 |
실업급여10 온라인 실업인증 신청방법 Q&A (0) | 2023.08.29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및 개인 화재보험 중복가입?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