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생활을 접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지민 씨! 보증금의 대부분이 대출이라 보증금 반환 걱정이 앞서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보증보험의 필요성과 보증보험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부제: 보증금 반환 걱정 끝! 주택임대보증보험(민간임대주택) 이 글의 순서0. 이 글의 요약1.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2. 보증보험 중복가입 필요3. 전세사기 예방4.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성5. 결론6. 도움 되는 글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지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만 있어 우려가 존재한다.▣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비정상거처 거주자 라고 함)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보증금을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개요 상담은행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者)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