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대상, 종류, 기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중 종류에 따라 예산이 바닥이 나면 지원받기가 힘들어지니 가급적 빨리 확인하시어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1.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종류 및 지원방법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2.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법 및 선정기준과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제(장례) 급여, 정부양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1. 수급자 선정기준 다음의 한가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부양의무자(자식이나 손자, 손녀등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람)가 없어야 합니다.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자식 : 병, 퇴직 등 수입이 없고, 손자손녀 : 학생 등 )이 없어야 합니다. 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