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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법 및 선정기준과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제(장례) 급여, 정부양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생계급여

1.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1. 수급자 선정기준

다음의 한가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부양의무자(자식이나 손자, 손녀등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람)가 없어야 합니다.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자식 : 병, 퇴직 등 수입이 없고, 손자손녀 : 학생 등 )이 없어야 합니다.

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고재산자인 경우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1-1-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1-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아래의 표와 비교하여 결정이 됩니다. (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6인이상은 구,군,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1-2. 급여의 신청 및 지급

1-2-1. 누가 신청해야 되나요?

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 군. 읍. 면. 동에서 연중 아무 때나신청(토. 일제 외)하면 됩니다.

1-2-3. 급여지급

급여의 지급은 주소지 관할 구. 군에서 지급됩니다.

1-3. 급여의 실시

1-3-1.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나)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합니다.

다)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1-3-2.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 해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급여기준
해가 바뀌면 주거지 시군구에서 확인을 하세요

1-3-2. 교육급여

가) 2023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기준(해마다 달라지기 때문 해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위 : 원/월

교육급여 선정기준
해가 바뀌면 주거지 시군구에서 확인을 하세요

나) 2023년 지원내역(해마다 달라지기 때문 해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위 : 원/월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연1회(바우처로 지급)
중학생 589,000원
6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학교로 지급)
입학금,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지급)

*교육급여 문의 : 부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과(T. 807-0764)

1-3-3. 해산급여

가)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합니다.

나)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지급합니다.

다) 급여액 :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1-3-4. 장제(장례) 급여

가)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나)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합니다.

다) 급여액 :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1-3-4. 정부양곡 할인지원

가) 급여내용 : 정부양곡을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나) 급여방법 :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다) 공급가격(단위 : 원)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국내산 10Kg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5,310원 2,500원
2022년 생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원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계보호 지원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 부산관역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각 도시에서도 비슷한 지원정책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빨리 확인을 시군구에서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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