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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대상, 종류, 기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중 종류에 따라 예산이 바닥이 나면 지원받기가 힘들어지니 가급적 빨리 확인하시어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1.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종류 및 지원방법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2.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아래 2-1 참조) 이하인 경우만 해당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2-1. 수급자 선정 기준

가) 20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64원입니다.

나)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3. 보장제도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3-1. 주거급여

가)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나)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위해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의 노후에 따라 구분합니다.

다)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여기서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이 안되고,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라)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여기서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이 안되고,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3-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원 예

3-3.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면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본인부담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 해당되면 낮은가격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1종 : 근로 무능력자 가구,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나)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 구가 해당됩니다.

3-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학업에 관련된 지원

3-5. 그 밖의 지원(해산급여, 장제급여)

그 밖의 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4. 지원방법 및 문의

지원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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