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법 및 선정기준과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제(장례) 급여, 정부양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1. 수급자 선정기준 다음의 한가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부양의무자(자식이나 손자, 손녀등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람)가 없어야 합니다.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자식 : 병, 퇴직 등 수입이 없고, 손자손녀 : 학생 등 )이 없어야 합니다. 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원..
경제
2023. 6. 1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