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기준과 자가사용 목적이 동시에 충족될 때 면세임에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외직구한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미화 200 달러 이하) 이면 당연히 면세라고 오해하고 온라인상 직구되팔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구되팔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일대일 문답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사용 면세의 조건 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제외 나라) 2. 미화 200달러 이하(미국) 3.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함 1, 2, 3 모든조건이 만족 되어야합니다. Q1. 되팔이가 불법? A) 위의 표에 나와있듯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관세가 면제됩니다. ①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미국은 미화 150 달러 ( 200 달러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
경제
2023. 10. 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