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해외직구 되팔이 Q&A ㅣ유의사항

북두칠성63 2023. 10. 1. 15:04

금액기준과 자가사용 목적이 동시에 충족될 때 면세임에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외직구한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미화 200 달러 이하) 이면 당연히 면세라고 오해하고 온라인상 직구되팔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구되팔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일대일 문답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되팔이

 

 

자가사용 면세의 조건

 

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제외 나라)
2. 미화 200달러 이하(미국)
3.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함
1, 2, 3 모든조건이 만족 되어야합니다.

 

 

 

 

Q1. 되팔이가 불법?

 

A) 위의 표에 나와있듯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관세가 면제됩니다.

 

①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미국은 미화 150 달러 ( 200 달러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②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즉,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④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세금 낸 후 되팔이는?

 

A)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더 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단순변심

해외직구로 물건을 직접 받아 보니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법일까요?

 

A)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일부판매

여러 개를 구입한 후 그중 하나가 필요가 없어져 파는 경우도 위법인가요?

 

A) 관세법상 면세 규정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금액 이하 (미화 150달러, 미국은 미화 200달러)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세관에서 면세통관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면세로 통관한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 (단 하나만 판매한 경우 포함)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5. 중고물품 판매-1

해외직구로 구매해서 사용하다 중고로 판매해도 처벌받나요?

 

A)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중고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입증과 세관에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상용목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물품이더라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 상 소득세 부가세 탈루혐의 및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받고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Q6. 중고물품 판매-2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되파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전자제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전기용품 안전법 또는 전파법상의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받아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경우 중고제품이더라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관련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7.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도 위법인가요?

 

A) 관세법상 면세 규정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금액 이하 (미화 150달러, 미국은 미화 200달러)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세관에서 면세통관 할 수 있습니다.

 

얼마에 판매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서 자가사용이 아닌 해외직구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8. 면세기준-1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 가격이 총 미화 180달러인 경우 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제외하고 초과금액 미화 3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관세법 상에서 자가사용 면세규정이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하여만 한정되고 기준금액 (미화 150달러, 미국은 미화 20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9. 면세기준-2(건강기능식품)

미국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얼마까지 면세되나요?

 

A)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원칙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하더라도 목록 통관이 배제되기 때문에 소액 면세제도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만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통관 될 수 있습니다.

 

 

Q10. 제반입절차-1

국제특송우편 (EMS)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을 다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할 수 있나요?

 

A)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회사용품이나 상용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현품을 입고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제반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032-720-7426: 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재반입 담당자

 

 

Q11. 제반입절차-2

면세 통관한 물품을 다시 세관에 세금 납부 하고 판매할 수 있나요?

 

A)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회사용품이나 상용 물품으로 이미 목록통관 된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제반입 절차를 밟으셔서 정식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 2과 재반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032-722-4836: 인천세관 특송통관 2과 재반입 담당자

 

 

Q12. 계도메일 받고 게시글을 자진삭제 했는데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관세청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면세받아 해외직구한 제품을 자가사용 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팔이 하는 행위가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라인상 판매 게시글 등을 자진삭제하고 그러한 판매행위의 위법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을 자진삭제 하였더라도 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미판매한 행위에 대한 세관의 조사착수 여부는 수사기밀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물품 되팔이 행위를 중단하고 게시글도 자진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관에서 조사받거나 처벌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Q13. 세관에서 조사받으면 벌금은 얼마나 납부하나요?

 

A)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파는 경우 판매수익과 무관하게 물품 시가를 산정 한 금액만큼의 몰수합니다. 추징금과 함께 불법에 대한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해외직구한 신발을 되파는 경우 몰수되는 추징금 약 16만 원과 벌금 3만 원을 합친 약 19만 원 상당을 세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징금, 벌금은 해외직구한 물품 금액 및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 되는 글

 

https://tinyurl.com/mryfs59n

 

해외직구 면세 기준 얼마?

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금액기준 + 자가사용 목적이 동시에 충족될 때 면세임에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해외직구한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은 미화 200 이하) 이면 당연히

gratedip03.gratedip.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