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분쟁 해결 가이드: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계약금 분쟁 해결 가이드: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 문제는 예상치 못한 논쟁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구두 위임과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 철회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분쟁 해결 가이드: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계약금 분쟁 해결 가이드: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부제: “가계약금 환불: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가계약금 분쟁
  • 2. 부동산계약금 반환 문제
  • 3. 가계약금 법률적 해석
  • 4. 가계약금 반환 및 절차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가계약금은 매도인이 아닌 중개인에게 송금됐으며, 계약 취소 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며, 특정 조건 하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약금 약정이 명확히 돼 있지 않다면 가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함.


▣ 중요한 정보 누락 등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음.


▣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필요시 소액 전자소송을 고려해야 함.

 

1. 가계약금 분쟁

 

계약금 분쟁 해결 가이드: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계약금 분쟁 해결 가이드: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지민 씨는 얼마 전 부동산(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보다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보통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개인이 매매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개인에게 송금을 하긴 했는데 이틀 뒤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항의했더니 법을 잘 알고 말하라며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전체를 제가 줘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단순 변심이라 저액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해당 오피스텔 옆에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중요한 내용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 사항에 대해서도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 글 관련 대법원판례를

보시려면?

 

 

[이 글 관련 판례 보기]

 

 

2. 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

 

지민 씨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글을 오피스텔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민씨 사연의 내용만으로 놓고 보았을 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법에서는 계약금에 대해 계약금을 낸 쪽에서는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대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만큼은 상대방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계약금의 액수가 크거나 아니면 해당 목적물을 선점하는 의미로 가계약금이라는 걸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계약하시든가 아니면 돈을 조금이라도 내시고 먼저 찜하세요라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가계약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금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3. 가계약금 법률적 해석

 

 

 

 

또 별도로 가계약금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에 어떤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내용을 먼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준 쪽이 포기하거나 받은 쪽이 배액 배상을 하려면 이에 대한 내용을 문자든 서류든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4. 가계약금 반환 및 절차

 

이 같은 내용을 정한 적이 없으니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테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중개인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사용자님 쪽에서 두배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중개인의 말은 당연히 틀린 거고요. 만약 그런 내용을 문자나 서류로 남겼다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건 없는지 추가로 따져봐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건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은 따로 받아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약정한 바가 없으니 돌려받으실 수 있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검색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다시 가계약금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2022년 9월 29일에 있었던 판례가 나올 겁니다.

 

 

[관련 판례 보기]

 

 

이걸 중개인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정한 바가 없으니 돌려달라고 해보시고요. 만약 그럼에도 중개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액 전자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부동산관련 알짜정보 보기]

 

 

5. 결론

 

① 가계약금 반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② 특히 중개인에게 송금한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 체결 전 명확한 계약 내용과 해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③ 중요한 조건이나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가계약금 반환 요구에 힘을 실어 줍니다. 결국,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④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 시 모든 약정 사항을 문서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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