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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개인연금과 IRP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개인연금과 IRP를 합쳐서 최대 1800만 원을 불입할 수 있지만, 그중 9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의 의미와 배당금 인출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제: 개인연금과 IRP, 세액공제 가이드
이 글의 순서
- 1. 이 글의 요약
- 2. 배당 ETF 투자 방법 고민
- 3. 개인연금 세금 이해
- 4. 연금 계좌 세금 혜택
- 5. 연금 계좌 관리 Tip
- 6. 결론
- 7.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약
✔ 개인연금과 IRP는 합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세액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
2. 배당 ETF 투자 방법 고민
지민 씨는 개인연금과 IRP를 합쳐 최대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이 중 900만 원까지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900만 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민 씨가 궁금한 점은 개인연금과 IRP 계좌 내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900만 원을 추가로 넣고 배당 ETF에 투자한 후, 세금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금의 경우, 개인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면 이론상 세금 없이 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900만 원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개인연금 세금 이해
개인 연금 저축 계좌와 IRP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55세가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계좌 내에서 자산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펀드의 차익이나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역시 과세되지 않다가 나중에 계좌 밖으로 인출할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에 투자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의 세금이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해외 ETF에 투자해 매매 차익으로 100만 원을 얻었다면 이때도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연금 계좌 세금 혜택
연금 계좌나 IRP 안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이익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하고, 이후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해외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민 씨가 언급한 것처럼,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언제든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천만 원을 납입하면 1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초과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10만 원은 세액 공제와는 관계없이 쌓이게 됩니다.
이 중 1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으로 받은 10만 원을 꺼내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그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배당금이 원금을 넘지 않는 한, 이렇게 인출해도 즉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지민 씨가 생각한 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당금을 꺼내서 펀드나 ETF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계좌 안에서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5. 연금 계좌 관리 Tip
연금저축은 부분적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인출이 불가능해 밖으로 꺼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 안에서 계속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얼마를 납입했든 필요한 금액만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납입하고 100만 원만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4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확인받고 서류를 제출해야 증권사에서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소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금융사별로 개설이 가능하므로, A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만큼만 납입하고, B 증권사 계좌에는 세액 공제 없이 투자용으로 납입하는 식으로 분리하면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 결론
🍎 개인연금과 IRP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배당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만 인출 가능하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는 제한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
7.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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