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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든 보험사가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나면, 당신은 해약을 할지? 정지를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 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가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돌면 어찌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파악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그러한 보험이 아니다 보니 일반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인경우 보험사가 문을 닫는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당황해합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끝까지 계속 내는 게 맞을지, 정지를 시켜놓으실지, 아니면 해약을 하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보험사가 앞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산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미 개인 가입자들은 해약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을 테니까 어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기엔 미래 일은 모르는 것이라서 100% 장담해 드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의 재무 상태를 봐서는, 뉴스로 접하셨던 이슈로 인해 당장의 문제가 생길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약 진짜 그렇게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과 다른 보험사
보험사도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긴 하는데 은행 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 중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은행의 자산을 처분한 뒤, 남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똑같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이라는 걸 받는데 보통 이 해지환급금은 조기에 해약할수록 원금보다 크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예금 보호 금액은 바로 이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많이 내셨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엔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씩 20년을 납입하는 보험에서 만기가 3년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총 내는 보험료는 3천만 원가량 되고 현재 기준으로 해지 환급금은 아직 원금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5천만 원 이내이니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 입니다만, 문제는 원금 손해보다는 사망보장이나 아니면 다른 특약들인데, 결국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런 보장들은 전부 잃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실은 괜찮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너무 큰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서 사라진 보험사들을 보면, 실제로 예금보호 제도가 작동한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저축이 아니다 보니, 원금 일부를 손해 보는 것 외에 보장이 사라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도가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 어떤 한 보험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보험사의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될 테고, 그러면 보험사들은 더 위험해져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보험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자들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해 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먼저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다른 보험사에 흡수되면 법적으로는 보장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웬만해선 원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망한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하는 보험사에서 거의 100% 가입자의 조건을 같이 인수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MBC 손경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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