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가내공업 알바식근무 퇴직금 받을까?

북두칠성63 2023. 8. 14. 22:22

일반적으로 소규모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 4대 보험이 안되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퇴직금을 요구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찬찬히 읽고 꼭 퇴직금을 받으십시오.

 

가내공업 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직업을 구 할 동안 무직자대출, 소액대출, 신용 대출등을 통해 생활비를 구한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무직자대출, 소액대출, 신용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례자의 사연

 

■ 30년 동안 가내 수공업 소상공인 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폐업을 한다고 함

■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고 월급도 현금으로 120만 원 받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함

■ 정해진 근로시간(09:00~17:00)이 있었고 그 근로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음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함

■ 중간에 일을 빠지면 그만큼 월급을 깎기도 함

■ 사장은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맞는지가 중요

 

우선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정해진근로시간이 있었고, 그 근로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든 아니든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충족합니다.

 

위 사례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이 역시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퇴직 직전 석 달치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20만 원 X 30 해서 3,6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급여가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은 별개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셨다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약 191만 원은 최소한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12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니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문제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수준인 191만 원 정도의 급여로 계산한다면, 퇴직금은 약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2,100만 원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급여 먼저 확인 절차를 거치신 뒤에, 받으셔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황에따라 다른 퇴직금

 

그런데 이런 퇴직금은 과거 근무하였던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미만이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30년을 일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꾸준히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인이 넘었었다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과거 근무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이 퇴직금이 좀 달리 산정됩니다.

 

201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당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을 경우에, 그전까지의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약 2년 동안인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절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법정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0년 12월 1일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 5인이 넘었는데도 사업자가 5인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끝까지 퇴직금 안준다면?

 

지금처럼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사실관계 여부는 노동청의 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당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셨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안 해주겠다고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말씀을 해보시고,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자세한 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안내를 받아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mbc 라디오 손경제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e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