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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HUG의 2번째 글로써 5개 아이템 11개 주제 중 그 두 번째 주제인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잃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이글을 찬찬히 읽으시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신청하십시오.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 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그림으로 보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전세금안심보증 대출이란?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상품 개요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
1 |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2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3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4 |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5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 납부확인서 징구 |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구분 |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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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 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2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3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 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
단독 다중 다가구 |
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2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3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 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감정평가 기관 |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 방법 | - 평가금액 :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 평가목적 : 담보제공용 - 평가대상물건 :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항별로 1세대씩 샘플 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
보증료
가.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나. 보증료율(단위: 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0.03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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