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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구하는 것도 빠듯한데 전세금보증금반환 보험료를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료를 아끼려고 모든 정보를 구한끝에 자동차 보험처럼 자동차 교환 시 남은 일 수만큼 환급되는 것과 전세금 보증 보험이 전세 기간 2분의 1 이전에 가입하면 되는 조건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보험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계산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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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세금 안심보증은 무직자대출, 소액대출, 신용 대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증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무직자대출, 소액대출, 신용 대출을 하시려면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꼭 끝까지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 읽어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글이 아래로 내려 갈수록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전세보증금보험 보증료 의 오해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 계약 기간의 전체 2분의 1 이상만 남아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일반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계산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자마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주변에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HUG 측에서는 보험 가입 날짜가 아닌 전체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규정이 바뀐 걸까요?라고 보험료를 아끼려는고 묻는 사람들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볼까요?

 

 

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요약)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 계약 기간의 전체 2분의 1 이상만 남아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들음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 가입 날짜가 아닌 전체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함

변경전에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부터 보험의 만기인 계약 종료 시점까지 1일 단위로 보험료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이 가능했음

▶중간에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언제 가입하든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바뀜

 

손경제1

 

 

 

 

변경 전(前)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변경 전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부터 보험의 만기인 계약 종료 시점까지 1일 단위로 보험료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은 전체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만 남아 있는 상태면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보험 가입을 하면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가입하면 보험료도 절반인 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이상합니다. 보험을 언제 가입하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건 똑같은데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건 사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위험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경 후(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그래서 중간에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언제 가입하든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한 건 지금도 동일하지만,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으니, 가입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아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입하는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아껴볼 여지는 있기는 한데, 이것도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은 보증 한도 내에서 가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란?

 

주택 가격에서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고, 여기에 이미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1억 원이 있다면,

집값 5억 원에서 대출금 1억 원을 뺀 4억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때 보증금이 만약 4억 원이라면 4억 원 전체를 가입해도 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선 일부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줄이기도 합니다.

 

보험료, 즉 이 보증료는 가입 금액, 즉 보증금 대비 약 0.1%대 초중반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증금 4억 원 전체를 가입하면, 2년 치 보증료는 약 1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을 내야 됩니다.

 

만약 절반인 2억 원만 가입하면 보증료도 절반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대출 없이 세입자가 가장 선순위라면,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보증금을 건질 수 있으니까 일부만 가입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일부만 가입하게 되면 전체 보증금의 안분해서 비율대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억 원이지만 절반인 2억 원만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경매를 통해 3억 원은 받았고 못 받은 돈이 1억 원이라면 가입 한도인 2억 원 내에서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 가입했으니 그 비율대로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그러니 보증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 가입하는 것도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전세를 얻을 주택이 선순위 채권(대출 등)을 뺀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보증을 하여 보증료를 아낄 수 있겠으나 위험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를 얻을 주택이 선순위 채권(담보 등)을 뺀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많을 때는 내가 임대인에게 낸 전세 보증금만큼 보증료를 내어 전세보증금 100%를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맘 편히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 글은 mbc 라디오 손경제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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