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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HUG의 2번째 글로써 5개 아이템 11개 주제 중 그 첫 번째 주제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을 빌려준 사람)이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임대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그림으로 이해하기
보증이 되는 금액은 계약한 전세금 천체가 보증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7억까지
그 외 지역: 5억까지 보증이 되므로 참고하십시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보증상품 개요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Ex] 홍길동이 아파트를 전세 얻는데 2억의 보증을 받고 부채비율은 50%라고 했을 때 (2년 계약) 보증료를 계산해 보면?
2억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 보증요율이 0.112%입니다.
따라서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전세계약기간/365 = 2억 X 0.112% X 730일/365 = 2억 X 0.112% X 2 = 448,000원/년입니다.
1년에 448,000원이 보증보험료입니다.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부채비율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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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합니다.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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