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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이용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고 건물에 따른 추가적인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제출서류, 보증료 할증을 위한 제출서류가 있으니 잘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이용 절차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모두 1개월 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할 서류를 잘 갖추어서 보증을 신청하여 안전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상황별 제출서류를 잘 갖추어
할인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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