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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맞닥뜨린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알바생 필독! 국민연금 가입 가이드라인"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알바 국민연금 가입?
- 2.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3. 연금보험료는 얼마 내야?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글의 요약
▣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 일용직 근로자도 유사한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급여의 4.5%씩 부담한다. ▣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할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알바 국민연금 가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3. 연금보험료는 얼마 내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월 급여의 9%이고,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민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9%인 27만 원이 국민연금 보험료인데, 지민이가 13만 5천원내고, 사장이 만 5천원을 내어 9만원이 지민이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4. 결론
●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용직으로 일하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만큼, 노후 대비의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관리합시다.
5.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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