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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어떤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어떻게 세금이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도 신경 써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

 

부제: 세금과 국민연금,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연말정산 소득공제
  • 2. 소득세와 지방세는?
  • 3. 결론
  • 4.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의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민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 인정과 과세를 통해 세부담 경감과 과세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도 신경 써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도 신경 써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2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 1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안됨 소득공제 됨
급여수령시 과세 안됨 과세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도 신경 써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도 신경 써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사진: 국민연금공단)

그렇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는데요~

 

이 정산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답니다!

 

 

 

 

 

 

3. 결론

 

 

 

 

● 국민연금과 세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02년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일정 부분 과세 대상이 되니 이를 잘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조정되므로, 수급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나의 노후 자금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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