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묘한 퍼즐 조각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퍼즐 조각이 중간에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제자리에 맞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전세 계약의 묵시적 연장, 그리고 그로 인한 보증금 반환과 전세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제: "전세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는데..."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묵시적 전세 계약이란?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
3. 보증금 반환 절차
4. 전세보험 신규 가입 정보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만기를 꽉 채우지 않아도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퇴거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집주인이 이를 확인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신 주는 것은 보증금을 줘야 하는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 현재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보증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1. 묵시적 전세 계약이란?
홍길동은 2019년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두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난달에도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8월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묵시적 연장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거일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1.1 묵시적 연장과 보증금 반환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계약 기간인 2년을 꽉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퇴거를 원할 경우
최소한 퇴거 3개월 전에는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
현재 집주인은 재정적인 이유로 전세를 중개하고 집을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보증금 회수가 불안하여 이번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위해 전세보험을 가입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 만기일이 아닌 퇴거일자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2.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 계약서가 과거 다른 임대인과 체결한 것이지만 이를 토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인해 중간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을 가입하기 전
현재의 집이 가격이 하락했는지?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아래의 글에서 꼭 확인하세요!
2.2 퇴거 통보와 보증금 반환 과정
홍길동은 현재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현재 집주인에게 확인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답장한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퇴거 의사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이미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절차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1 전세보험 심사 과정과 신규 가입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청구한 다른 사람들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최소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그때서야 보증보험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전세보험 신규 가입 정보
그럼 현재 상황에서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는 보증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계약했을 때와 지금의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필요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은 최종 책임자인 임대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때마다 보증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드물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입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결론
전세 계약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중간에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는 퇴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보증기관에 알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준수하면, 전세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도움 되는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임차: 거리제한 외 알아야 할 모든 것! (0) | 2024.03.12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 납입정지란 무엇인가? (0) | 2024.03.09 |
전세 대출 연장: 묵시적 계약 갱신 주인과 시비! (0) | 2024.03.07 |
신혼부부의 첫 집 마련: 청약에서 주택 대출까지 알아보기! (0) | 2024.03.05 |
임대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이드!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