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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 연장 또는 새로운 전세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실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제: "묵시적 계약과 전세대출 연장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집주인과의 월세 문제
2. 임대차보호법 세입자 권리
3. 전세대출 심사 담당자 설명
4. 심사 담당자 종합의견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이에 따라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인상하려는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일부 보증기관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직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주인과의 월세 문제
홍길동이 2022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 자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2년 계약이 만료되는 4월 20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 올리거나 관리비 등을 올릴 때
등기에 대출이 없는지?
전셋값은 오르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지?
깡통 전세는 아닌지?
아래글의 반드시 확인하세요!
1.1 집주인의 요구와 그에 대한 대응
그러나, 지난달 말에 집주인이 전세대출의 금리 상승을 이유로 관리비와 월세를 올리기를 원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홍길동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세대출 심사 담당자는 월세와 관리비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지만, 그럴 경우 집주인이 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호법 세입자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집주인의 관리비 및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3. 전세대출 심사 담당자 설명
전세대출 심사 담당자는 대출 연장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글을 꼭 참고하셔서
부당한 조건을 피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직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3.1 대출 심사의 중요한 절차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긴 하지만, 계약서를 위조해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계약 내용을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집주인이 계약을 부인한다면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은행의 연락을 회피하면 별도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담당자 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월세와 관리비를 올리지 않아도 되며, 전세대출 심사 담당자 역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이루어지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대출 연장 과정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는 세입자인 홍길동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5. 결론
홍길동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월세와 관리비를 올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기반하므로, 집주인이 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급되므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리스크를 은행이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임대차 계약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은행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계약을 부인한다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대비(주인과 대화한 내용 녹음, 문자 나 카톡내용 보관, 미리 대출 담당자와 상의 등)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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