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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통장의 세금우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세금우대로 인한 혜택 및 주의사항"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단
2. 한도 초과로 납입 불가능
3. 초과 저축액 과세 여부
4. 청약 시 납입 금액과 기간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금우대가 가능한 금융상품 중 하나이다.
● 세금우대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 15.4% 대신 9.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 만약 세금우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 세금우대가 필요 없다면 취소 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 일반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단
A는 무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동안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자동이체로 나가던 저축 금액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예금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에 추가로 넣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이자율이나 세율 등이 변경되어 이자 금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약을 통해 민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천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안내를 받아서 1년째 입금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멈추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자율이 낮더라도 계속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일반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 청약 저축은 일단 중단하고 다시 가입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멈추는 것과 계속 저축하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주택 청약 저축을 중단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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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도 초과로 납입 불가능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 이체가 잘 되던 청약 통장이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납입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일부 계실 겁니다.
이건 청약 통장에 따로 납입 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약 통장을 만드실 때 별도로 세금 우대 계좌로 신청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1인당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최대 1천만 원까지는 예금에 붙는 이자에 대해 15.4%가 아닌 9.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던 세금 우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별도의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 예금이나 적금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세금 우대를 신청하면 그 상품에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우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중에 청약 통장도 포함이 됐던 건데요. 문제는 세금 우대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납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3. 초과 저축액 과세 여부
초과한 저축액부터는 일반 과세가 되는데 이렇게 추가 저축액에 대해선 일반 과세를 적용받더라도 납입을 계속할 것인지 이 가입자가 결정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만약 일반 과세로 전환하면 기존에 납입했던 천만 원까지는 세금 모델을 적용받고 이후부터 납입하는 금액은 일반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 A 씨가 당시에 들으셨던 설명은 일반 과세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이 세율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비해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청약 통장의 주된 가입 목적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납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 수익보다는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민형 주택의 경우 당시 안내받으셨던 대로 지역별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4. 청약 시 납입 금액과 기간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면적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에 따라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요.
당시 사연자님의 경우엔 천만 원으로 원하시는 조건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LH나 지역주택공사 같은 곳에서 분양하는 이 공공주택의 경우엔 면적에 따라 납입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꾸준히 납입해서 쌓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가 당첨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민형 주택에만 청약을 하실 계획이라면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공공주택에 청약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첨이 되실 때까지는 꾸준히 납입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씩만 납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갔는데
비가 새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아래에서 확인하여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약을 하지 않고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청약 통장을 깨고 나중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이것은 굳이 청약 통장을 깰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2순위가 되거나 특별 공급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이지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횟수 등은 모두 유효합니다.
그러니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그 집을 처분하고 청약을 할 계획이 있다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결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세금우대 등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1천만 원까지는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축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형 주택에 청약할 예정이라면 천만 원으로 충분하지만, 공공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당첨이 될 때까지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약을 하지 않고 일반 주택을 구입한다면 청약 통장을 깨고 나중에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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