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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쪽방 등 이주지원(5천만원.무이자) 지원방법

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비정상거처 거주자 라고 함)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보증금을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개요 상담은행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者)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경제 2023. 7. 21. 10:00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청년인데 돈이 없거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없거나 정말 사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혜택을 보는 방법을 여기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을 읽기 전 미리 읽어야 할 내용을 먼저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의 미리확인해야할 내용을 눌러 먼저 숙지하십시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임대료를 1년간 최대 240만 원, 평생 한 번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까지이니 빨리 지원하십시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①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 2023. 6.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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