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비정상거처 거주자 라고 함)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보증금을지원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개요 상담은행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거주자 란?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者)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청년인데 돈이 없거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없거나 정말 사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혜택을 보는 방법을 여기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을 읽기 전 미리 읽어야 할 내용을 먼저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의 미리확인해야할 내용을 눌러 먼저 숙지하십시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임대료를 1년간 최대 240만 원, 평생 한 번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까지이니 빨리 지원하십시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①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