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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데 돈이 없거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없거나 정말 사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혜택을 보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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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임대료를 1년간 최대 240만 원, 평생 한 번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까지이니 빨리 지원하십시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①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①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②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2년 8월~'23년 8월(1년간)이고 지급기간은 '22년 11월.~'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할 곳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①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②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할 곳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됩니다.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물량이 없으시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문의할 곳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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