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가 돈은 부족하고 새집으로 이사할 형편은 안되고 청약도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기존주택을 매입 후 최대 시세의 40% 이하로 임대를 해주는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을 찬찬히 읽으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빨리 신청하십시오.

 

매입임대주택
최고 먼저 확인하세요!

본 내용을 읽기 전 미리 읽어야 할 내용을 먼저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 것을 눌러 먼저 숙지하십시오!

매입임대주택

 

1.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이며 상세 지원대상과 소득 및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이니 참고하십시오.

 

1-1.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1-2. 청년 매입임대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매입임대주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I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4. 신혼부부 매입임대II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1-5. 다자녀 매입임대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6. 고령자 매입임대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2. 지원 내용

 

정부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를 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지원 방법

 

①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매입임대주택

 

4. 문의할 곳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