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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둘러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이것만 보면 정리될 수있도록

이번글에 모아두었으니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빨리 신청하십시오.

이 글을 읽기 전 미리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미리 확인하여할 내용은 여기!!!

여기서 분양전환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사용 후 5년 또는 10년 이지나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시장의 시세보다 싸게 본인이 계속 살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하고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공급

 

가)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소득 및 자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2) 다자녀 공급

 

가)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나) 소득 및 자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노부모부양 공급

 

가)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합니다.

 

나) 소득 및 자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공공임대주택

 

4) 신혼부부 공급

 

가) 일반사항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②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득 및 자산

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②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생애최초 공급

 

가)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②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③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나) 소득 및 자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공공임대주택

6) 국가유공자 공급

 

가)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나) 소득 및 자산

해당사항 없음

 

7) 기관추천 공급

 

가)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나) 소득 및 자산

해당사항 없음

공공임대주택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합니다.

청약 관련 신청은 아래의 '여기를'로 누르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관련 신청은 여기에!!!

 

4. 상세 문의는?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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