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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힘든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특별한 것은
①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②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③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전세임대지원제도의 대상, 기준,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을 읽기 전 미리 읽어야 할 내용을 먼저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를 눌러 먼저 숙지하십시오!
1. 전세임대지원제도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지원가능 주택
①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
②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일부전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③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1.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내용
①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②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3-2. 청년 전세임대
①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②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3-3.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①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②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예시
수도권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3-4.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①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②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3-5. 다자녀 전세임대
①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②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 원씩 대출한도 상향
3-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①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②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③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4. 지원방법
①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할 곳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③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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