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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민 씨처럼 육아휴직 등으로 연금 납부에 공백이 생긴 경우,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제: 휴직 공백, 국민연금 추납 메우는 법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순서
- 1. 국민연금 추납시기 고민
- 2. 추납제도 이해
- 3. 추납과 임의가입
- 4. 추납시기와 소득대체율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4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추후 납부 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어지면 임의 가입을 통해 최저 9만 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납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국민연금 추납시기 고민
지민 씨는 만 44세 직장인입니다. 현재까지 21년 근무했지만 중간에 48개월은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후 납부를 하면 휴직 기간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를 찾아보니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48개월치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소득이 높아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민 씨는 당분간 퇴직할 생각은 없고 정년인 60세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싶다고 해요. 만약 60세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전이라도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경우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각각 국민연금을 언제 추납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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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납제도 이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 공백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줄여서 추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추납을 하려면 추납을 하려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고 과거의 보험료와는 무관하게 추납 시점에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공백 기간이 2년이고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1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10만 원으로 2년 치 보험료를 내야 하고, 20만 원씩 내고 있다면 20만 원으로 2년 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내면 연금액도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2배의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정확히 2배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당장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액수가 큰 경우 최대 6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부로 납부를 하게 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만큼의 분할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3. 추납과 임의가입
그렇다면 나중에 추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임의 가입을 하면 최저 9만 원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의 가입비로 보험료를 정한 뒤 추납을 신청하면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임의 가입을 해서 추납을 할 때 납입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의 9% 이내에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소득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기준 이 a값은 약 299만 원으로 임의 가입을 통해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월 29만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즉 퇴직을 한 후 임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면 9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의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추납을 하더라도 별도로 이자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4. 추납시기와 소득대체율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돈이 있더라도 잘 굴리다가 퇴직 후에 추납을 하는 게 유리해 보일 수 있는데요.
대신 지금 내는 것에 비해 연금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5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해 준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지만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서 2028년 이후에는 40%로 고정이 됩니다.
만약 지금 추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해선 41.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2028년 이후에 추납을 하면 40%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2028년 이후에 추납을 할 거라면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할지 1~2년 뒤에 할지 고민이라면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0세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민 씨는 현재 44세라고 하셨으니 국민연금을 아무리 일찍 당겨 받더라도 60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60세 이후에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월급이 앞서 말씀드린 a값 약 299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지민 씨의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높아 부담이 되는 경우, 퇴직 후 임의 가입을 통해 낮은 보험료로 추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다만,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40%로 고정되기 때문에 추납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추납을 결정한다면 41.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28년 이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 따라서 지금 추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소득이 평균 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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