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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3급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물류창고 임대를 운영 중인 지민 씨는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함께 창고의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고 화재보험,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가입?
창고 화재보험,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가입?

 

부제:창고 임대업, 화재보험과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창고보험 가입 주체는?
  • 2. 화재보험의 중요성
  • 3. 모두 가입이 좋다
  • 4. 창고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화재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임차인은 집기나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합니다.


▣ 화재 원인에 따라 보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보험료 미납 시 보상 불가하며, 변제 능력 없는 경우 손해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물류창고 임대업은 영업용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 창고보험 가입 주체는?

 

창고 화재보험,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가입?
창고 화재보험,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가입?

 

 

지민 씨는 지방에서 물류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3급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어서 화재에 취약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가입의 주체는 임대인일까요?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인 지민 씨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집기나 물건에 대한 보상과 불이 옆 창고까지 번졌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창고 사용의 주체는 임차인이니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통 보험료는 매월 납입하던데 만약 임차인이 어느 시점에 납입을 중단하게 되면 임대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텐데 그 경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변제 능력이 안 되면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울러 물류창고 임대업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2. 화재보험의 중요성

 

 

 

 

화재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집기나 물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화재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불이 났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데요. 임차인은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불에 타서 못 쓰게 된 손해도 있지만 건물 관리를 못해서 불이 난 것이니까 그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임차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으니 그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자면 임대인은 건물뿐만 아니라 집기류에 대한 보험까지도 가입을 해야 되겠죠.

 

3. 모두 가입이 좋다

 

반대로 임차인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면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피해도 물어줘야 되고 자기가 쓰던 물건에 대한 피해도 복구해야 되니까 임차인 역시 집기류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보험도 가입해야 될 거고요.

 

만약 한쪽만 보험을 가입했는데 화재의 원인이 상대방 책임이라면 일단 가입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측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건물에 전기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불이 났다면 일단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건 전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그 돈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는 거죠.

 

반대로 임대인만 보험을 가입했는데 임차인이 잘못해서 불이 났다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그 돈은 임차인에게 달라고 할 거고요.

 

정리하자면 화재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그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보험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보험료를 안 내는 바람에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약 변제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누구의 잘못으로 불이 나게 될지는 모르는 데다가 변제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창고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물류창고 임대업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임차인이 그 창고를 영업용으로 쓰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용 형태를 보는데요.

 

단순하게 가공이나 제조 보관 용도로만 창고를 쓰게 된다면 영업용 도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창고에서 물건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운영을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증액에 대한 제한, 또 권리금 보호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결론적으로, 물류창고 임대업에서 화재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임차인은 집기나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달라지며, 임차인이 보험료를 중간에 납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물류창고가 영업용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창고의 사용 형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결국, 누구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고, 변제 능력 역시 불확실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하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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